인증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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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문의 및 신청

  • 인증신청기업에서 인증심사신청서/질문서를 작성하여 당인증원으로 송부하면, 계약검토를 실시하고 인증제안서 (심사일수 및 심사비용), 계약서를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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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계약

  • 신청기업에서 제안서 내용을 검토 후 계약서에 서명하여 심사비와 함께 당 인증원으로 송부하면 신청 및 계약이 완료됩니다.
  • 계약이 체결되면 심사팀을 구성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합니다. 이때 신청업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팀 구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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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선택)

  • 인증 신청기업의 요구 시에 실시되며 현장심사 이전에 품질, 환경, 식품안전 경영시스템의 구축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심사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일수의 50% 이내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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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심사

1단계 심사
  • 품질,환경, 식품안전 문서가 인증심사 기본의 요건에 대한 품질, 환경, 식품안전 경영체제 구축상황을 규정된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회사를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 품질, 환경, 식품안전 문서화된 정보가 인증심사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시정조치 되어야 하고 시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2단계 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단계 심사
  • 처음 기업의 현장에서 실시하는 심사로서 구축된 품질, 환경, 식품안전 경영체제의 실행과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말합니다.
  • 현장심사 5일전에 심사일정계획표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 신청기업의 동의를 얻고 이의가 있는 경우 변경하여 재 통보합니다.
  • 심사팀은 심사일정계획표에 따라 인증심사기준 및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질문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팀 회의를 통해 부적합사항을 정리하고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부적합보고서를 발행합니다.
  • 종료회의시 부적합사항 및 심사결과에 대해 경영자에게 설명하고 질문 기회를 주고 시정조치 완료일자를 합의합니다.
  •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 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심사를 실시하며, 부적합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로서 시정조치를 확인하게 되며, 차기 사후관리 심사에 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 여부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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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록 심의

  • 2단계 심사에 따른 시정조치 별 확인심사가 완료되면 최종 심사결과 보고서를 인증 결정권자의
    검증을 받은 후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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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

  •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부적합 사항은 시정이 완료되거나 시정조치 계획내용이 타당한 경우 인증이 가능 합니다.
  • 등록된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발급되며 인증서는 3년 동안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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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심사

  • 인증승인 후 년 1회이상 사후심사가 진행됩니다. 3년차는 갱신사후관리로 실시되며 최초와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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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심사

  • 갱신심사는 인증일로부터 3년주기로 인증의 갱신을 목적으로 실시되며 유효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이전에 인증심사 절차에 준하여 실시됩니다.

인증의 정지, 취소/축소 및 확대/거절

1) 인증의 정지, 취소

- 취소

인증기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증 정지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인증 취소를 원하는 조직은 인증서 반납과 함께 로고 및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정지

에스큐씨인증원은 다음과 같을 때 인증정지를 한다.

  • 고객의 경영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 및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인증 고객이 정해진 주기마다 실시되는 사후관리 또는 갱신심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인증 고객이 자발적으로 인증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
  • 인증 고객이 기간 내에 발생한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 인증 고객이 인증서나 로고 및 심사 리포트를 잘못하고 사용할 때
  • 인증 고객이 인증 계약서의 요구사항을 위반 했을 때

인증 정지 시 인증된 클라이언트의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증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2) 인증범위 축소 및 확대

-인증범위 축소

에스큐씨인증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증 정지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일부 인증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인증범위를 축소시켜야 한다.

-인증범위 확대

고객에게 기 부여된 인정범위의 확대 신청 접수 시,  에스큐씨인증원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범위 확대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심사활동을 결정한다.

 

3) 거부

에스큐씨인증원은 신청서 검토 후 인증 신청을 수락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신청서 검토 결과 에스큐씨인증원이 인증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거부 사유를 클라이언트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다음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인증이 거부될 수 있다.

  1.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견된 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를 종결하지 않은 경우 (재심사)
  2. 사후관리 심사를 1년 이상 진행하지 않은 경우 (최초로 진행)
  3. 사후관리 심사를 진행했다는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최초로 진행)
  4. 인증신청기업에 대해 인증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초로 진행)

 

4) 복원

인증의 만료 이후, 인증기관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사유서를 접수하거나, 중부적합에 대한 확인심사 및 경부적합의 시정조치 완료, 시정조치 계획서 제출 등 두드러진 갱신 인증 활동이 완료되었다는 전제 하에 1개월(ISO 17021-1:2015 기준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복원할 수 있고, 그러지 않다면 최초심사(ISO 17021-1:2015 기준 최소한 2단계 심사) 가 실시되어야 한다. 인증서에 표기되는 인증유효 일자는 갱신인증 결정일자 또는 그 이후가 되어야 하며, 만료일은 기존 인증주기를 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