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로고 사용 기간
- ISO 인증마크 사용은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2.인증마크의 표시제한 사항
- 인증서상에 표기된 인증마크는 시스템 인증업무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등록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써 인증기관 표시 사용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한을 둡니다.
- 인증기업은 홍보의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인증기관의 인증기관 표시와 병행하여 인증표시를 제작하여 문서, 편지상단, 또는 건물, 차량, 깃발 등의 홍보물에는 표시할 수 있으며, 광고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인증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인증 오인등을 야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인증표시는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표기할 수 없습니다. 그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단, 제품의 운반용 포장물에는 표기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소비자가 접하는 개별 포장에는 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 성적서에 인증마크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인증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 인증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마크와 문구의 사용만 허용됩니다.
3. 인증 로고 사용에 대한 구분
- 각각의 개별제품 : 사용 불가
- 제품의 겉포장, 박스 등 : 문구와 함께 사용가능
로고 및 문구는 제품 인증으로 오인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제조업일 경우는 아래 문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품은) ISO9001(인증받은규격)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춘 공장에서 생산됨 “ - 광고를 위한 브로셔, 명함 등 : 문구와 함께 사용가능 또는 단독로고, 마크와 함께 인증서상의 인증번호를 필히 포함해서 사용가능
- ISO인증고객은 해당규격에 대한 로고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인증로고 필요시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1644-6235)
ISO 9001

ISO 14001

ISO 13485

ISO 22000

ISO 27001

ISO 37001

ISO 45001

ISO 22716

